[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과잉 대응하며 불편을 끼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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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6일 변씨를 경호한 경호원들에게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 등 혐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여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 12일 해외 일정을 위해 출국하면서 경호업체의 경호를 받았다. 당시 경호업체는 인천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폐쇄하고 변씨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라운지 이용객의 눈에 플래시를 쏘는 등 무리한 경호활동을 벌였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경호업체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행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사실이 드러나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인권위도 변씨의 과잉 경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힌 누리꾼은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씨에 대해)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호업체와 변씨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이 조사 대상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 각하를 결정한다.
조사 대상일 경우엔 해당 소위를 거쳐 권고까지 결정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피진정인(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