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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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거나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해서 잡으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도 선관위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