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할 때 ‘최근 선거 정당지지 포함법’ 발의

박대출,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선, 총선, 지선) 설문 의무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등록 2020-03-09 오후 1:26:16

    수정 2020-03-09 오후 1:26: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이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논란이 발생했다. 이낙연·황교안 예비후보에 대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약 65.7%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이라면서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반영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법안의 주용 내용은 이렇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표본에 특정 집단의 여론이 과대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왜곡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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