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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이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의 대표성”이라면서 “표본에 실제 여론보다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반영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려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표본에 특정 집단의 여론이 과대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왜곡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