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가방 사건' 돌고돌아 '불기소'…수심위 무용론 '솔솔'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최재영 '기소' 권고
檢,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 처음 불수용
  • 등록 2024-10-02 오후 3:00:31

    수정 2024-10-02 오후 3:00:3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고자 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무시한 채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수심위 절차를 거친 것이 여론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심위 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최종적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핵심 쟁점인 직무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심위에서 7대 7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수심위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직무연관성도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열린 수심위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심위를 소집한 건 패착이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음에도 수사의 정당성을 얻겠단 명목이었지만, 수심위 결론이 갈리면서 오히려 괜한 잡음만 만들었단 지적이다.

실제 명품가방 사건의 수심위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소집된 김 여사의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공언했던 이 총장은 끝내 최종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끝내 검찰은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모습을 띈 채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대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여론이 악화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수심위를 소집하기보단 검찰 자체적으로 처분했어야 했다”며 “결국 수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위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더 나아가 김 여사 수심위가 최 목사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반쪽 논란’을 부추기는 등 수심위 제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수심위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처럼 세밀한 설계 대신 심의 당일 검찰과 참석인의 의견과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며 “김 여사 수심위를 예로 들자면 최 목사 측의 참여가 배제된 이상 심의위원들은 불기소 필요성만 들을 수밖에 없어 결론이 불기소로 나오는 게 당연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수심위는 위원 선정부터 검찰이 인력풀을 꾸리는 등 제도적 한계 때문에 검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수심위 논란을 통해 제도를 폐지하든지 더 세밀한 설계를 하든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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