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시리즈,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YMCA 게임소비자센터, 공정위에 신청
“GOS 강제는 명백한 성능과장”
“단말기 속아 구매한 게임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
“삼성전자는 GOS 사실 표시 수정하고 방열설계 미흡 인정하라”
  • 등록 2022-03-29 오후 2:33:18

    수정 2022-03-29 오후 2:33: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인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이하 GOS)와 관련된 조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같은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게 YMCA 게임소비자센터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게임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강제로 구동되는 GOS 기능 때문에 표시된 성능을 제대로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와 광고를 믿고 단말기를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하며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전자도 이를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위 조치 이전에 삼성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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