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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장 자금 여력이 나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업권엔 도입돼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는 거액 여신 한도를 법제화하며 은행·저축은행처럼 동일 차주 대상 여신 한도를 도입해 편중 리스크를 방지하는 안도 검토한다. 평상시에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의무적 적립하는 조합의 법정 적립금 한도도 상향한다.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적립금 한도는 농·수협·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강화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달리 법정 적립금을 조합 손실 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일원화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조합원 출자 한도도 늘린다. 신협의 조합원 출자 한도는 15%(새마을금고)로 높아진다. 신협은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역시 정비한다.
또 금융당국은 조합의 긴급자금 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 비율을 농·수협·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맞추는 것이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최저자본비율)은 은행,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최소 경영지도 비율은 은행 8%·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인 반면, 농·수협과 산림조합은 2%, 신협·새마을금고는 5%다. 내부 유보 자본 수준을 고려해 유예기간은 차등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하고 적립률 상향 당시 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