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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 농업인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