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압구정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박스만 걸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한 인플루언서 ‘아인’이 또다시 팬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참가비 65만원의 고가였지만 완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인은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받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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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을 개최하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팬미팅을 하면 입술에 뽀뽀를 해 주겠다, 놀러와라”며 홍보 게시글을 썼고, 참가비는 65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며, 신청한 이들에게 비용을 환불했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 항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아인의 경우 주요 부위만을 박스로 가린 채 공공장소인 번화가를 활보한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박스 퍼포먼스’를 넘어 아인의 팬미팅이 실제로 열렸다면 추가 입건도 가능해집니다. 아인은 팬미팅에서 “뽀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뽀뽀’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리 퍼포먼스처럼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또 벌어질 수 있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은 65만원의 참가비가 스테이크와 맥주 등 식음료, 굿즈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이 대가성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위가 ‘뽀뽀’ 이상을 넘어 유사 성행위 등까지 이어진다면, 성매매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열려고 했던 팬미팅이 취소된 만큼 아직 아인의 혐의는 ‘공연음란’ 하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홍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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