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한덕수, 임명해야"…계엄엔 "딥페이크·황당"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하는 게 헌법"
尹, 정치적 판단 주장에…후보자들 "사법대상"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 등록 2024-12-24 오후 3:53:24

    수정 2024-12-24 오후 3:53:2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올라간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법대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 절차에 문제를 삼으며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전날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후보자도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이 사법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조 후보자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도 같은 취지의 답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후보자들 답변은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당시 심경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 후보자는 “처음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인가 생각했다”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추천인 조 후보자 역시도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더 나아가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인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정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비상계엄이 법과 원칙에 맞는 등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려진 건 아니었단 취지로 말했다.

후보자들은 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 법관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분노했다.

조 후보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 부분이 국헌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마 후보자도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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