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3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상보)

14일 오후 2시 尹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불출석, 변론 진행 안하기로
재판관 기피신청은 7인 만장일치 '기각'
  • 등록 2025-01-14 오후 2:34:58

    수정 2025-01-14 오후 2:34:58

[이데일리 최연두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이 시작 3분만에 종료됐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론기일은 재판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발표하며 다투는 과정으로,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신변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이미 지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법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는 기각됐다.

문 권한대행은 “(윤 측 대리인으로부터) 전날 제출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해 금일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면서 “해당 결정문을 오전 중에 (윤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변론고지 일괄 개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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