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유예 필요”

시멘트 공장장들 공동 성명 통해 완화 촉구
“기술적 불안정성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준 완화 필요”
  • 등록 2024-12-13 오후 5:26:44

    수정 2024-12-15 오후 8:54: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질소산화물 기준농도를 120ppm으로 완화해달라.”

시멘트 업계가 정부에 질소산화물(NOx)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의 9개사의 생산공장 책임자인 8명의 공장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질소산화물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선택적 비촉매 환원 기술(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멘트 공장에 있는 킬른 설비. (사진= 한국시멘트협회)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강화안은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적용하면 시멘트 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충북지역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내년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은 충북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들은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이에 필요한 고효율의 저감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업종의 운영 사례만을 참조해 설치를 추진하면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보다 앞서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적용한 일부 해외 시멘트공장은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장은 해외공장보다 규모가 2~3배 이상 크고 집적화돼 고효율 저감시설 적용이 수월치 않다는 것이 시멘트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독일에서는 고효율 저감시설을 설치한 시멘트공장에서 △먼지 축적과 촉매 성능 저하 △배출가스 온도 조절 장애 △설치 공간·설계 문제점 △운영·유지보수 문제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다.

공장장들은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현재의 저감 시설을 최대한 고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배출규제 기준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배출 기준을 완화한다면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을 위한 설비 기술 확보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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