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두 후보자는 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마 후보자는 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점에 대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도 “물리력으로 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강행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