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백해룡 경고 이의신청 기각

서울경찰청, 백 경정 폭로에 경고 처분·좌천성 발령
백 경정, 이의 제기했지만 조치 유지…논란 진행중
  • 등록 2024-09-13 오후 7:55:48

    수정 2024-09-13 오후 7:55:4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자신에 대한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기존의 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이를 기각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서장인 김찬수 총경도 자신에게 전화해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7월17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닌 공보규칙 위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광범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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