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범은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되어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끝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법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AI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여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기본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히 소통하며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고시에 대한 별도의 T/F(테스크포스) 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
하위법령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총괄),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된다.
각 조항별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AI위원회 및 학계 자문을 병행하는데, 세부 내용은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 T/F는 AI 안전성,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별도 T/F(각 10여명 내외)로 운영된다.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위원회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해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고영향AI 기준 가이드라인 T/F는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지원단, 법제도분과 위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활동한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 사업자 책무 등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지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