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당론 '방산수출 국회 동의법', 국방위 상정 않기로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방위산업계 반발에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서 빠져
  • 등록 2024-11-25 오후 4:43:36

    수정 2024-11-25 오후 6:45: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기 수출 국회 동의 관련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방위산업계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률안 처리 절차가 중단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미국과 같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UAE 등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미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복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출국에 지급(계약금 10%이하)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10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구매국이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0~6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부 승인 과정이 빠듯해 30일 내 국회 동의여부 결정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기밀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비공개 심의라고 해도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계획이 외부로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방산업체의 수출전략과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도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과 마찰을 빚고,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상장회사의 공시제도 준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병주 의원은 미국을 예로 들며 방산물자 수출의 국회 통제를 주장했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 방산 제품은 모든 나라가 원하는 판매국 우위이고, 한국 방산은 여전히 구매국이 우위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미국 무기 수출은 238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회원사들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방사청은 해당 내용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 의견 제출 시 참고할 예정이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국가간 경쟁구도 등을 고려할 때 수출허가 절차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수출허가는 국제관계, 외교상황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전 국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60조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사항을 나열하고 있어 이를 넘어서는 국회의 동의권 적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산물자의 필요적 수출을 금지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번 법률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률안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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