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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곳으로,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신고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