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건진법사’, 또 구속 심사…침묵 속 출석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
  • 등록 2025-01-09 오후 2:12:34

    수정 2025-01-09 오후 2:12:3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9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1억 5000억원을 수수했는가’, ‘대통령, (김건희)여사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는가’, ‘윤한홍 의원 등과의 친분을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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