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동
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확인 가능
‘가산세 40%’ 과다공제 막을 장치들 적용
  • 등록 2025-01-15 오후 12:00:00

    수정 2025-01-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알려준다.

한편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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