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아" 명태균 진술 확보

앞선 조사서 강혜경씨 "500만원 받았다고 진술"
명태균 "교통비 정도 받았다" 해명 전해져
  • 등록 2024-11-13 오전 8:48:19

    수정 2024-11-13 오전 8:48:1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공천 개입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씨가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명태균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총 9031만 6000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