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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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과 생활용품, 가구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