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 급한데'…서울시 신통기획 '언제쯤'

[빛바랜 '빠른 정비사업' 취지]
민간 재개발, 신통기획 방식으로만 진행토록 제한
모아주택·재건축 수시접수인데…재개발 1년 한 번
규제완화 홍보에만 열올려…법·조례 등 근거 없어
한꺼번에 몰리면 부작용 더 커…순차적으로 승인
  • 등록 2023-03-23 오후 5:57:02

    수정 2023-03-24 오전 8:03:2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을 빠르게 돕겠다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재건축, 모아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신통기획 공모 방식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서울시가 공모방식으로 제한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고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사업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순차적으로 신통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번에 풀 때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 커서 이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재개발 추진지역 “서울시 홍보에만 열 올려”

재개발 시장에선 신통기획 도입의 애초 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1년에 한 번으로 정한 것 역시 서울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선 서울시가 신통기획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했다며 기회비용은 더 많이 들고 사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주요 요건에 따른 수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23일 이데일리가 서울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는 오직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 재개발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21년 진행한 신통기획의 1차 공모신청에는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은 곳 102곳이 신청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21개 구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81개 구역은 모두 탈락, 1년의 공모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2차로 진행한 공모에는 52개 구역이 신청, 25곳만이 선정됐다. 1차 공모 선정률은 약 21%, 2차는 약 48%에 머무른 셈이다.

서울 마포구 충정로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통기획으로만 재개발…사유재산 위협”

시장 안팎에선 민간 재개발 방식을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애초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후원자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례나 법률로 정한 것 없이 공모로 의무화한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수시로 신청받고 있어 재개발 신통기획 선정 역시 수시로 전환해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모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시공모로의 전환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통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재개발 구역은 차라리 수시신청으로 바뀐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전향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고 홍보만 하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신통기획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다”며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탓에 노후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1년을 기다리면서 노후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어 구역을 줄여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정비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신통기획만을 통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뿐더러 주택공급 속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 재개발 구역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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