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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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증언을 했을 당시 일부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동시에 통화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면서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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