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하면 4만 8000명(9.7%), 3000억원(5.3%)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76만명, 세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적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46만명에 1조 6000억원 부과된다.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다. 주택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명(12%), 세액은 1000억원(6.7%) 각각 늘었다. 토지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 없었지만 세액이 2000억원(6.3%)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분납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등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3.5%)을 납부해야 한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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