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도 적어라…최혜대우 요구 말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회의
소상공인 측 요구사항 4가지 압축
오는 14일 회의서 협의내용 마무리짓기로
  • 등록 2024-10-08 오후 5:00:00

    수정 2024-10-08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업체를 향해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과 함께 최혜대우 요구 중단을 요구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배달료 등을 표기하고,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달란 요구도 나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소상공인)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건 크게 4가지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된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고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그간의 협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의 상생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엔 이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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