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檢 출신 안 돼"…행안위, `정순신 후임` 공방

국수본부장 자격 두고 여야 갈등
野 "檢 출신 임명 땐 `검경동일체`"
與 "누구라도 능력 있다면 할 수 있다"
  • 등록 2023-03-22 오후 5:56:48

    수정 2023-03-22 오후 5:59:1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후임 국수본부장의 인선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22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차기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아가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되면 마땅히 기소해야될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봐주거나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탈탈 털고 압수수색하고 억지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국수본에 검사 출신을 넣는 게 취지에 맞느냐“며 ”모두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 내부에서‘ 수사지휘 거점 조직을 들여온 것이다’ ‘노비제도가 완성됐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이 경찰청에서 수사 조직을 분리한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수본을 설치하고 본부장은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며 ”능력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경찰청법상 국수본부장 임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부 인사로 국한해서 (임명을) 건의한다는 것은 법 제정할 당시의 취지가 무산된다“며 ”이율배반적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데 대해 경찰청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청장은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 각 케이스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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