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 정지, 원고 주장 인용 아냐”

法, 방통위 측 기일변경 요청으로 일시 효력정지
방통위 "심리 위해 효력정지한 것..원고 주장 인용아냐"
  • 등록 2024-08-08 오후 5:57:29

    수정 2024-08-08 오후 5:57: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명 자료를 내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새로운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여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하여 기일을 8월 1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8월 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야권의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당초 내일(9일) 오전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방통위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심문기일은 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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