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앞둔 폭풍전야…文대통령 “검경 불만 설득해 달라” 당부(종합)

文대통령, 15일 수사권 조정 관련자와 오찬…문무일 총장과 별도 환담
“검찰·경찰,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 설득해 달라”
“경찰은 더 많은 수사자율성…검찰은 경찰수사 사후적 통제에 집중”
  • 등록 2018-06-15 오후 5:45:53

    수정 2018-06-15 오후 5:45:5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조직의 불만 다독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 점심을 같이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철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 文대통령과 30분 별도 환담…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기류 전달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별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 분위기, 기류와 정서를 전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분명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별도 환담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찰에 자치경찰제 시행·검찰에 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

이와 관련해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추가 조치도 지시했다. 우선 경찰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관련,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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