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망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사후규제’ 중심

이해민, 김우영 의원 공동 발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부과, 계약 지연 거부시 제재
망 실태조사 근거 마련..투명성 확보 조항도
  • 등록 2024-08-08 오후 6:09:27

    수정 2024-08-08 오후 6:21:51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사후 규제 중심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

인터넷 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 대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대한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중단한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쾰른 법원이 메타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평한 망 이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해민 의원 외에도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김준형(조국혁신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정춘생(조국혁신당), 조국(조국혁신당),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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