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에 제동

5대 거래소 불러 점검
  • 등록 2024-07-24 오후 6:36:06

    수정 2024-07-24 오후 6:48: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금리)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며칠 새 일어난 거래소들의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을 건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호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날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은행 이자 연 2%에 더해 자체적으로 2%를 추가 지급한다고 한 데 대해 규정에 부합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은행) 운용 수익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자가 ‘예치금의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라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빗썸은 우선 부랴부랴 이자 지급을 철회한 상태다. 빗썸은 잉여금 등을 이용해 자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금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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