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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소환조사일로 지난달 31일과 1일을 제시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1일 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불만을 표출했다.
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작년에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인적·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그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 했다”며 “그와 관련해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적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적 있다. 또 이 대표 변호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강제로 저녁 식사를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2차 소환조사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조사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