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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다. 국민께서는 ‘혹시 내 자식이 너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 멍에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다”며 “그런 우려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한 게 아니다.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대선에서 모 대선후보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지속 증가…성범죄비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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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신체적 성숙 변화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됐다. 1975년 서울시 13세 소년의 신체 조건은 평균 150.8cm, 39.3kg이었으나, 2019년엔 167.8cm, 60.9kg으로 눈에 띄게 향상됐다. 또한 그 사이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고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연령도 하향되는 등 사회환경도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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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측 입장이다.
한 장관은 또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며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10~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해당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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