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산규제 회오리…과방위 '교착'으로 산으로 가나

자유한국당 드루킹 현안 질의 요구, 바른미래당 방송법 논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합산규제만 논의하자
무책임한 국회, 더 무책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몰부터 2년 연장안까지…다음 주가 고비
  • 등록 2018-05-17 오후 4:11:18

    수정 2018-05-17 오후 4:11: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5년 유료방송(케이블TV+IPTV+위성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이유로 만들어진 ‘KT합산규제법’이 6월 27일 규제 일몰을 앞둔 가운데,국회에서 정치적 견해차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조차 없이 일정 문제로 마무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드루킹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합산규제 논의만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무책임한 국회, 더 무책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합산규제법은 KT의 IPTV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다른 기업들처럼 합산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면서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도입 당시 서상기·권은희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표결까지 거쳤다.

당시에도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케이블TV나 IPTV와 달리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시장점유율 규제나 지역기준 경쟁상황 평가 검토, 인수합병(M&A) 제도 정비 등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3년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국회는 정쟁으로 논의의 장조차 열지 못하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혈세를 들여 연구반을 가동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정책연구 용역까지 했지만 결과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KT합산규제를 일몰하든 연장하든 간에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회가 만든 법이라지만 방송정책을 하는 정부가 용역결과 자료는 물론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시장 분석 자료 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행정서비스 방기”라고 지적했다.

일몰부터 2년 연장안까지…다음 주가 고비

KT합산규제에 대해선 일몰부터 2년 연장안까지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몰을 지지하는 측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등에대한 인수합병(M&A)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KT그룹만 발을 묶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반면, 2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쪽은 특정 사업자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M&A를 통한 케이블TV의 퇴로를 보장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하려면 1년 연장으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6.13 지방 선거 전에 국회에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현안 질의를 통해 네이버 등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지상파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다룬 방송법 개정을 다루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만 논의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임시회를 한다고 보면 다음 주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6.13 선거이후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IPTV+위성방송) 시장점유율은 2017년 하반기 현재 30.54%로 방송법상 합산규제의 상한선(33.33%)에 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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