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및 신호 준수 의무..어기면 처벌
황생신호등 점멸하면 주의살피면서 건널 수 있지만
인명사고 내면 교통사고처리법으로 최대 금고 5년형
  • 등록 2022-10-04 오후 4:34:22

    수정 2022-10-04 오후 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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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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