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100%인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한 90%로 일원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만큼 빠르면 1분기 중 시행한다. 추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하는 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다.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한다”며 “금리 하락 추세로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 시점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하진 않았는데, 최근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진정세를 보이자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안을 먼저 택한 것이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 간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안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한다.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한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