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사건을 접수했다.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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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28분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건명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9다.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탄핵 표결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