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피해자 소멸시효 제외하는 내용
정부·與 "14만 수사기관 종사자 평생 소송시달릴 것" 비판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
  • 등록 2024-12-24 오후 5:30:13

    수정 2024-12-24 오후 5:43:46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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