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故 최희석씨 유족, 가해 주민 상대 1억 소송 승소

법원, 최희석씨 유족 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앞서 유족 측 "최씨 생전 고통과 두 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주민, 변호사 연이어 사임해 재판 일정 차질 우려
  • 등록 2020-08-12 오후 4:13:35

    수정 2020-08-12 오후 4:13:3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파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최씨의 유족이 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최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경비원 최씨가 생전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고인의 두 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비원 최씨가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 6월 12일 최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일 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변경 신청으로 같은달 17일로 밀렸다. 공판은 한 차례 더 연기됐고 결국 지난달 24일 공판이 열렸지만 법정에서 심씨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이어 법원이 지난 3일 심씨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지만 해당 국선변호사도 사임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류 변호사는 “변호인이 계속 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족 측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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