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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추천서 외에 본인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당적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