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해충돌 문제 방지”…정우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사위 소속 위원 유죄시 의장이 개선명령
"국회 의사결정 투명·공정성 높이는 조치"
  • 등록 2022-11-21 오후 4:34:23

    수정 2022-11-21 오후 4:34:2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실행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정우택 의원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며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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