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끝내 불출석…檢 "조사없이 기소 검토"

최후통첩에도 불출석…"출석요구 더이상 무의미"
구영배 영장 두번 기각…재청구없이 마무리할듯
이재용 2심 내주 결심…"분식회계 인정 결론 기대"
  • 등록 2024-11-21 오후 4:28:40

    수정 2024-11-21 오후 4:28:4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검찰의 최후통첩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게) 6차, 7차까지 소환을 했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증거를 더 보완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특정 날짜에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6명의 의원 중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일정 또는 해외 순방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송 전 대표 캠프가 소속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송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으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 6000만원을 요구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번째 영장도 기각 ‘티메프 사건’…“납득할 수 없어”

검찰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은 법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 대표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 그걸로 피해회복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겠나”며 “구속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자신감’…“1심 무죄 바뀔 것”

오는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했다”며 “무죄 선고 이후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1심 무죄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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