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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이들에게 적법한 일당을 지급했는지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장모·손모씨가 인력 모집과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했고, 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씨는 ‘선거사무원 등록과 임금 지급을 피고인이 몰랐나’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네”라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인 12월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며 사건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갖고 있던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이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