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보도연맹 학살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재판부 “유족 4인에 약 2억원 지급하라”
전쟁 당시 학살된 희생자 유족 소송 제기
2기 진화위, 진주 보도연맹 108건 규명
  • 등록 2025-01-09 오후 3:29:59

    수정 2025-01-09 오후 3:29:5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진웅)는 9일 진주 보도연맹 피해자 고(故) 강용희(사망 당시 39세)씨와 고 김형강(사망 당시 28세)씨 유족 5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강씨의 유족 3명에게 약 4590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전향을 위해 만든 단체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국군·경찰은 이들이 북한 측에 무조건 동조할 것이라고 판단, 예비검속(범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미리 체포하는 행위) 집단 학살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4934명, 비공식적으로 최대 120만명까지 추산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950년 7월 경남 진주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 강씨는 2023년 8월, 김씨는 지난해 9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강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2021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지만 판결까지는 3년 8개월 가량이 걸렸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의 진실규명 결과가 지난해 9월이 돼서야 나왔기 때문이다.

2기 진화위는 2022년 11월, 2023년 8월, 지난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주 보도연맹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식적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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