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8일 소환조사…변호인 측 "혐의 방어 증거 有"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소환 조사
명씨 측 "방어 증거 사실관계 정리…성실히 임할 것"
대검, 수사팀 4명 파견…총 11명 특별 수사
  • 등록 2024-11-05 오후 2:29:00

    수정 2024-11-05 오후 2:34: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첫 출석한다.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을 지난 3일과 4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당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000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다가올 수사에서도 두 사람 간 이뤄진 돈거래의 성격과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5부장 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명씨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 검사 5명과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온 공안 검사 2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4명이 추가로 파견돼 11명이 수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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