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어…대통령 할 말 많다"

석동현 변호사,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서 질의응답
"대통령도 법률가, 체포·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 등록 2024-12-19 오후 3:48:45

    수정 2024-12-19 오후 3:48:4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군 장성들의 증언과 관련해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언론과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아직 수사기관 등에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단 합류가 사실상 확정됐다.

석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렸다고 지시한 진술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부인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도 법률가로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 그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이 마친 뒤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예고하는 내란은 없다.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그에 따랐다”며 “대통령 입장에서 (당시를)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만큼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 정상화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과 탄핵심판 본인 출석을 재차 묻는 말에는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이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것”이라며 “어느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도 할 말이 많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군 장성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것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따른 것을 이렇게 범죄로 몰고 구속하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군 통수권자가 비상상황에서 지휘했을 때 할 것인가”라며 “상명하복이나 그런 염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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