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해서도 입건전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연행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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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9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명령 등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사전에 위법행위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전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연행조합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집회에 폭력으로 강경 대응한 경찰”이라며 “집회 도중 연행된 노동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