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루나 투자 손실을 인증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루나 18억3800만원어치를 샀다가 평가액이 485만 원으로 쪼그라든 ‘손실 인증샷’도 돌아다닌다.
국내 루나 투자자는 17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시드를 비롯해 많은 벤처캐피털(VC)이 루나에 투자했고,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어 안정적이라 평가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19달러까지 올랐던 루나가 0.0002달러로 99.99%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 스테이블 코인 ‘UST’의 페깅(1UST=1달러)이 무너진 탓이다. 이 와중에 업비트에선 ‘단타’를 노리는 거래자들이 몰리며 업비트는 단 사흘 만에 93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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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상황 파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가 없어 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서거나,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코인 관련 법률은 암호화페 관련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들여다보는 ‘특정금융법’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는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 법인은 이달 초 해산했다. 주식시장은 주가 폭락 사태 등이 일어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조작 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민간 자율에 맡겨놓은 터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현주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이 나면 투자자 이익, 손해를 보면 투자자 보호 문제를 찾으면 투자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에게 상품이 충분히 설명됐느냐 하는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적절한지 등 관련 당국이 상장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거래소들이 제대로 지키는지를 자율 규제기관과 관련 당국이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내엔 그런 절차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