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신 것”…50대 공무원 유죄 확정

“전날 소주 2병 마셔, 한 번 봐 달라”
11일 뒤 “담금주 마셨다” 진술 번복
경찰 불송치…검찰 재수사 후 기소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등록 2025-01-06 오후 8:13:46

    수정 2025-01-06 오후 8:13: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고 번복한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평행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47분께까지 머물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이 든 모습과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것을 목격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2%였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말했다.

11일 뒤 A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지난해 5월 송치된 뒤 7월 기소됐다.

사건을 들여다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이후 차량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주차를 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3% 이상의 수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뒤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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