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가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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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원된 폭력조직 불사파 조직원과 조선족 조직폭력배 등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어 감금·폭행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우환 화백 작품 4점,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을 모두 28억원을 투자해 42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받은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 A씨를 서울에 있는 유씨 회사 사무실, 지하실, 차량 등에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