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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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