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는 조주빈(24·구속)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 왔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 및 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