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현역 병사 신상공개, 만19세 이원호(종합)

軍 신상공개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
軍 최초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
  • 등록 2020-04-28 오후 5:49:31

    수정 2020-04-28 오후 5:56: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28일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기야’로 알려진 해당 병사는 만19세의 이원호다.

육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는 조주빈(24·구속)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 왔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 측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원호는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사건의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그간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박사방 관련 사건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군 당국은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신상공개 관련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 및 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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